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스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고 제2014-1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스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나 상 철

 

3.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 31, 지맨프라자 2층

 

4.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5. 인가취소일 : 2014년 2월 10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