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스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4-02-11
- 조회수6877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취소_공고(국토교통부_공고_제2014-134호).hwp (1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4-1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스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나 상 철
3.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 31, 지맨프라자 2층
4.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5. 인가취소일 : 2014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