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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제1차 공모

공고 제2014-207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4-  호


2014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제1차 공모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4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6.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폐쇄적인 물류운영으로 공동물류 이용율이 저조하여 물류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지자체의 공동물류 지원을 통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유도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신청기간


 ㅇ 2014년  2월 26일(수) ~  3월 31일(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자치단체의 장(기초, 광역)


4. 사업유형 및 지원범위․지원규모


 ㅇ 업․거점,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으로 유형화하고 공동물류컨설팅(1단계)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최고 1억원 이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야

예산

‘14년도 자원범위․지원규모

합 계

300

 

 ① 산업․거점 공동물류분야

100

산업․거점 공동물류 : 산업단지, 공항․항만․철도 배후(유휴)부지 등 산업이나 거점을 연계한 지자체의 공동물류 컨설팅사업을 지원(1건, 1억원 이내 지원)

 ②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분야

100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물류소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물류 컨설팅사업을 지원(1건, 1억원이내 지원)

 ③ 창의제안 공동물류분야

100

심지(고층빌딩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신선․검역 등 지자체의 공동물류 컨설팅 사업을 자유공모․지원(1건, 1억원이내 지원)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국고(50%이내) 및 지자체(민간투자 등 포함 50% 이내)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컨설팅사업(1단계), 시행사업(2단계, 설․장비․정스템 구축․개선 등)으로 구분 시행중으로 시행사업은 ‘15년부터 공동물류컨설팅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



5.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연(www.koti.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 주소 : (우 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번지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 전화 : 031-910-3189,3256


   - 홈페이지 : www.koti.re.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0부

 ③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0부.

 ④ 추진협의회 명단 10부

 ⑤ 공공지원사업 검토의견서(광역지자체 작성) 1부


7. 선정 및 기타유의사항


 ㅇ 붙임 6의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70%)와 현지심사(30%)를 실시하여 사업분야별로 70점이상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4년 4월 10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ㅇ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 또는 교통연구원(031-910-3189, 3256)으로 연락


  붙임 1.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

       4. 추진협의회 명단

       5. 검토의견서

       6. 평가기준

       7.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유형별 사례(예시)

       8.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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