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이상직
- 연락처044-201-4812
- 등록일 2014-03-03
- 조회수7168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카이트제오호)_국토교통부_공고_제2014-227호.hwp (1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4-2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창 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취득 후 개발 및 분양
ㅇ 사업 : 서울시 강남구 세곡2지구 A-2블록의 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아파트) 400세대 개발 및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4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