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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교통-38호)

공고 제2014-3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328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쓰리에스

나. 전화번호 : 02-465-1233

 

2. 지정번호 : 교통4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이 교통신기술은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이다.

 

5. 보호기간 : 2011년 7월 15일 ∼ 2014년 7월 14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 제출기한 : 2014. 4. 21.(월)까지

 

8.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9.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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