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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공고

공고 제2014-7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명칭)

 (주)두남환경 (대표 정중석)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237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RSB-2 40mm,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25mm, 콘크리트용 잔골재 5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공고 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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