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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주한엔지니어링)

공고 제2014-927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2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주한엔지니어링㈜

322

2010.01.11

장문선

사봉권

경북 안동시 정하동 244-2 법조빌딩 203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313호

끝.

 

 

 

 

2014. 7. 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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