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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72)

공고 제2015-6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중앙크리텍(주)

 

나. 전화번호 : 031-913-2465

2. 명칭 : 지오폴리머 모르타르와 더블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순환자원을 활용한 지오폴리머 모르타르에 폴리에스테르를 정량 배합하여 양생시 급격한 수분증발로 인한 부착력 저하 및 초기 건조수축 균열을 개선하였으며, 지오폴리머 모르타르를 더블믹서 샤프트를 이용하여 선가수(先加水) 교반시킨 후 호스를 통해 이송하고 분사 직전에 잔량의 배합수와 혼합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범위>

순환자원과 폴리에스테르등으로 구성된 지오폴리머 모르타르를 더블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선가수(先加水) 교반을 활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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