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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공고 제2015-8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7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김명환

1954.02.26.

프라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이보석

1963.10.16.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남민

1965.11.28.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조문성

1966.03.15.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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