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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공고 제2015-121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1218호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2014년 10월 15일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1호)과 관련하여 차량 형식별 하중 특성에 따른 총중량 및 축하중 제한기준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0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다 음

 

1. 제 목 :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2. 일 시 : 2015년 10월 30일(금) 13:30

 

3.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 1층 30주년 기념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4. 주요내용 : 차량 형식별 하중 특성에 따른 총중량 및 축하중 제한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5. 발표자의 자격 : 운행제한 관련 전문가, 도로 포장 및 구조 관련 전문가, 자동차 제작 관련자, 물류 분야 관련자 등

 

6. 발표신청 방법 : 소속, 성명, 발표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7. 발표신청 기한 : 2015년 10월 26일까지

 

8. 공청회 문의, 발표자 신청 및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팩스 044-201-5592, 이메일 msy0446@korea.kr)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변경 내용에 대하여 `14년 10월 입법예고 시 제출했던 의견 외 추가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편, 이메일, Fax를 이용하여 `15.10.28(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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