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김정민
- 연락처044-201-3904
- 등록일 2015-11-11
- 조회수6223
- 첨부파일 공고문(안)_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_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고.hwp (25Kbyte) 바로보기 붙임_1-1_제1구간(평택~예산)_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pdf (5970Kbyte) 바로보기 붙임_1-2_제2구간(예산~부여)_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pdf (6281Kbyte) 바로보기 붙임_1-3_제3구간(부여~익산)_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pdf (6366Kbyte) 바로보기 붙임_2-1_제1구간(평택~예산)_주민의견_제출서.hwp (14Kbyte) 바로보기 붙임_2-2_제2구간(예산~부여)_주민의견_제출서.hwp (22Kbyte) 바로보기 붙임_2-3_제3구간(부여~익산)주민의견_제출서.hwp (1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5-13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47 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