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0차) 및 개발계획(16차) 변경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김효은
- 연락처044-201-3440
- 등록일 2015-11-23
- 조회수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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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83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2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0차)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16차)을 승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