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각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담당자강민석
- 연락처044-201-4444
- 등록일 2015-12-03
- 조회수3417
- 첨부파일 마을연계형_청송각산_고시문(안).hwp (5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5-8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81호
청송 각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청송 각산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