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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15-108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8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186호(2009.04.16)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경관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남사업단(053-219-3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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