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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설립인가 공고

공고 제2016-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호

 

(사)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설립인가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9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 설립 인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ㅇ 대표자 : 박승국

 

ㅇ 설립목적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2016년  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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