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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6-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세영(대표 임재빈)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새마을로 929길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6.1.19 ~2016.2.18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4431,

2015.7.29) 1차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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