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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수용도형 자동차의 적재화물 비중 추가

고시 제2016-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2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별표 2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2.2.3에 따라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에 대한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고시합니다.

 

적 재 물 명

비 중

카카오 오일

0.908

 

 

2016년   1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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