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형 자동차의 적재화물 비중 추가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성시현
- 연락처044-201-3851
- 등록일 2016-01-19
- 조회수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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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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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25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별표 2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2.2.3에 따라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에 대한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고시합니다.
적 재 물 명 |
비 중 |
카카오 오일 |
0.908 |
2016년 1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