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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세진이엔씨)

공고 제2016-1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6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담당 부서 소재지

제461호

㈜세진이엔씨

윤종현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2길 23

2016.01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02-8, 3층

 

 

 

 

 

2016.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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