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공고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담당자김동현
- 연락처044-201-3524
- 등록일 2016-04-15
- 조회수2820
- 첨부파일 2016년도_제2차_사업타당성_조사_및_금융투자추천_대상사업_모집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6-533호).hwp (17Kbyte) 바로보기 해외인프라개발사업_발굴_및_관리에_관한_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700호).hwp (6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533호
「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00호)제6조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1. 사업목적 가.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금융투자 추천 2. 신청자격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3. 신청 대상 사업 가. (사업타당성조사)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ㅇ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나. (금융투자추천)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지분,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4. ‘16년 제2차 타당성조사 지원예산 : 742백만원 * 타당성조사 난이도와 정확도에 따라 타당성조사 비용이 다를 수 있음 5. 추진일정 가. (사업타당성조사) 상반기 ‘16년-2차 모집(4월), 하반기 ’17년-1차 모집(11월) - ‘16년 - 2차 모집기간 : ‘16.04.15 ~ ’16.05.13 - ‘17년 - 1차 공모 : ’16.11.01 〜 ‘16.11.25 나. (금융투자추천) ‘16년 2차례 공모(상․하반기) - 1차 공모 : ‘16.04.15 ~ ’16.05.13 - 2차 공모 : ‘16.11.01 ~ ’16.11.25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가. 제출서류 ㅇ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또는 제14조(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나.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금융사업처 (전화 : 02-3406-1022~1024) ㅇ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부영빌딩) ㅇ E-mail : jonghyun@icak.or.kr , hekim@icak.or.kr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가. (사업타당성조사)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나. (금융투자추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금융투자 추천 9. 유의사항 가. 신청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본타당성조사를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나.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이후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라.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우리부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마.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바.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첨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