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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16-5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533호

 

「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00호)제6조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1. 사업목적

 

가.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금융투자 추천

 

2. 신청자격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3. 신청 대상 사업

 

가. (사업타당성조사)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나. (금융투자추천)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지분,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4. ‘16년 제2차 타당성조사 지원예산 : 742백만원

 

* 타당성조사 난이도와 정확도에 따라 타당성조사 비용이 다를 수 있음

 

5. 추진일정

 

가. (사업타당성조사) 상반기 ‘16년-2차 모집(4월), 하반기 ’17년-1차 모집(11월)

 

- ‘16년 - 2차 모집기간 : ‘16.04.15 ~ ’16.05.13

 

- ‘17년 - 1차 공모 : ’16.11.01 〜 ‘16.11.25

 

 

나. (금융투자추천) ‘16년 2차례 공모(상․하반기)

 

- 1차 공모 : ‘16.04.15 ~ ’16.05.13

 

- 2차 공모 : ‘16.11.01 ~ ’16.11.25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700호)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가. 제출서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또는 제14조(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금융사업처 (전화 : 02-3406-1022~1024)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부영빌딩)

 

ㅇ E-mail : jonghyun@icak.or.kr , hekim@icak.or.kr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가. (사업타당성조사)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나. (금융투자추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금융투자 추천

 

9. 유의사항

 

가. 신청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본타당성조사를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나.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이후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라.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우리부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마.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바.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첨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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