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구리갈매 A-1BL)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6-05-20
- 조회수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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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구리갈매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