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담당자권최남
- 연락처044-201-4753
- 등록일 2016-07-22
- 조회수1792
- 첨부파일 녹색건축물_전문인력의_양성을_위한_전문기관_지정.hwp (1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6-100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001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