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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 고시(노도문학의섬조성사업)

고시 제2016-4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8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남해군수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04-1 67필지(15,071)

별첨

 

 

2016년 7월  21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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