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아산~천안)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6-08-08
- 조회수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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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53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2016.02.22)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당진천안고속도로(아산-천안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