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양양~설악)

고시 제2016-53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65호선

동해

고속도로

(양양~설악)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당초:

1,426,948.9㎡

 

변경:

1,435,529.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 월리,임천리,

거마리,화일리,

 

강현면 사교리,침교리,

석교리,회룡리,

하복리,강선리

12.42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1월∼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주소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831-7032)

나. 열람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8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