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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삼척~동해)

고시 제2016-5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65호선

동해

고속도로

(근덕~귀운)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당초:

1,133,333㎡

 

변경:

1,152,31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동해시본촌동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하맹방리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14.05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3월∼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831-7042)

나. 열람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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