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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시 제2016-5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0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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