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박재흥
- 연락처044-201-4629
- 등록일 2016-08-16
- 조회수1567
- 첨부파일 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_변경사항_고시(철도시설협회)_20160809.hwp (1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6-5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46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1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