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박삼범
- 연락처044-201-3377
- 등록일 2016-08-12
- 조회수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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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5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553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이의신청 포함)․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