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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16-5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 561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8(2014.04.2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031-960-9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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