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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2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19)

고시 제2016-5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반석티브이에스(대표자 김태완, 김상모)

주 소

()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701

전화번호

070-4827-4210

팩스번호

02-583-6089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에이치공사(대표자 변창흠)

주 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전화번호

02-3410-8511

팩스번호

02-3410-8529

신청인

법인명(성명)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 유군하, 윤인섭)

주 소

()060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2

전화번호

02-3496-8173

팩스번호

02-545-3460

신청인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대표자 김치현)

주 소

()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29

전화번호

02-3483-7880

팩스번호

02-3483-7899

신청인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대표자 한찬건)

주 소

()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748-1906

팩스번호

032-748-403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28

명 칭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용요약

본 기술은 철근콘크리트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바닥 슬래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향 중공슬래브 유니트를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상하 철근 사이에 유니트를 설치하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플레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을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EPS재질의 경량체 유니트를 적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1. 9. 5. 2022. 9. 4.(11)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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