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서은주
- 연락처044-201-4750
- 등록일 2016-08-17
- 조회수154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16-563호_위법_사실의_점검업무_대행업무_전문기관_지정고시.hwp (1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6-5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563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