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917
- 등록일 2016-08-24
- 조회수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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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5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5호(2015.10.13.)로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 방음벽 설치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