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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소하분기점)

고시 제2016-5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서해안고속도로 소하분기점(일직분기점∼소하교A2구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5

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분기점

(일직

분기점

~

소하교

A2구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당초 : 3,814㎡

변경 : 없음

(감 3,814㎡)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716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0, 전화번호 : 031-327-61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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