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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고시 제2016-5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5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26호(2015.12.3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중 위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

 

국기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지정 고시일부터 2021. 08. 31.까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기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위탁기간

2016. 8. 31.까지

2021. 8. 31.까지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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