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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

고시 제2016-667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철도건설법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40년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 급전계통 구성방안을 검토하여 수도권 전철 급전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이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당동 금정동 일원

 

 

 

사업의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합 계

17,319(140필지)

철도부지: 14,184(26필지)

승인대상: 3,135(114필지)

금정 154kV 지중송전선로

4,344(128필지)

철도부지: 1,494(16필지)

승인대상: 2,850(112필지)

금정전철변전소

9,972(10필지)

철도부지: 9,687(8필지)

승인대상: 285(2필지)

의왕보조급전구분소

1,564(1필지)

철도부지: 1,564(1필지)

금정수전실

1,439(1필지)

철도부지: 1,439(1필지)

 

. 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비 고

 

 

 

 

 

송전선로

군포 송전선로(가공+지중)

1

철거(한전 의왕변전소군포전철변전소간)

금정 송전선로(지중)

3.11

신설(한전 의왕변전소금정전철변전소간)

변전설비

군포 전철변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금정 급전구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금정 전철변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 및 일부 편입용지 포함)

의왕 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차선로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력설비(금정수전실 포함)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통신설비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신호설비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변전건물

3

신설(금정전철변전소의왕보조급전구분소 금정수전실)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1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함께 고시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지형고시도(S= 1:1,200) : 관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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