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1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김대전
- 연락처044-201-3556
- 등록일 2016-10-17
- 조회수1297
- 첨부파일 161011_제799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6-678호).hwp (3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78호
건설신기술 지정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대능(대표자 박원) | ||
주 소 |
(우)1709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15번길 72(공세동) | |||
전화번호 |
070-7464-6287 |
팩스번호 |
031-275-9983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희정건설(대표자 장승수) | ||
주 소 |
(우)1709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15번길 72(공세동) | |||
전화번호 |
031-8005-6273 |
팩스번호 |
031-275-9983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위성환 | ||
주 소 |
(우)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2332번길 21-8, 104동 302호 | |||
전화번호 |
031-8005-6270 |
팩스번호 |
031-275-9983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9호
ㅇ 명 칭: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투입한 드럼을 회전하면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 및 혼합할 수 있는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여 도로포장을 부분보수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현장에서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혼합 및 가열할 수 있는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MMP 현장생산 | ||||||||||||||||||||||||||||||||||||||||||||||||||||||||||||||||||||||||||||||||||||||||
신기술 품셈 |
□ MMP 현장생산
[주] ① 본 품은 MMP믹서기를 활용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생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트럭 및 MMP믹서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③ MMP믹서를 이용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량은 다음과 같으며, 본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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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