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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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8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8호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합천 핫들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