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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여수 지구계획변경(8차)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6-910호)

고시 제2016-910호

 

국토교통부고시 2016-910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0(2016.07.26)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3), 성남시청(도시재생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031-250-3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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