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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 고시 (평택~서평택)

고시 제2017-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5

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서평택)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당초:131,553

변경:118,245

(13,308)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도곡리, 석정리

홍원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3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0~ 2019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번호 : 031-327-6132)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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