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서인철
- 연락처044-201-4541
- 등록일 2017-01-03
- 조회수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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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11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04(2015. 12. 08)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