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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S-1BL)

고시 제2017-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S-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27(2015.1.12)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S-1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NHF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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