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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41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46)

고시 제2017-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림산업(주)(대표자 김한기)

주    소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전화번호

02) 369-4184

팩스번호

02) 369-4100

신청인

법인명(성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김성철)

주    소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번호

02) 880-7053

팩스번호

02) 882-7053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호(대표자 추문석)

주    소

(우)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전화번호

02) 2170-5744

팩스번호

02) 2170-57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1호

 ㅇ 명    칭: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으로 지그재그로 둥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평면 트러스 형태로써 전단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삼각형 모양으로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거치대를 이용한 자립 시공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2.06. ~ 2022.02.05.(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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