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김종현
- 연락처044-201-3553
- 등록일 2017-02-23
- 조회수842
- 첨부파일 (공고문)순환골재_품질인증_사용중지_1개월-(주)장형기업.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7-29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9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장형기업(대표 김봉숙)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3(오류동) | |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5. 6. 2(제C15-0602-013호)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굵은골재) 20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7.2.23 ~ 2017.3.24)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5906, 2016.10.4) 1차에 불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