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 (경부선-용인서울선 연결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이진만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7-04-01
- 조회수729
- 첨부파일 토지세목고시조서(안)_경부선~용인서울고속도로연결로공사.hwp (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20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5호(2016. 3. 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71호선)
4. 토 지 세 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