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정 해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이현영
- 연락처044-201-3682
- 등록일 2017-04-21
- 조회수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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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2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42호(2017.04.2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