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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울신내3)_국토부 고시 제2017-319호

고시 제2017-319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5호(’15. 12. 07)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전화 : 02-3410-75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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