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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공고 제2017-8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76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2016-167)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구체적 서류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31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4년에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3)된 택배사업자도 포함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7. 6. 15()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문의) 044-201-4023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

 

한국표준협회 (택배사업자 인정 용역팀)

문의) 02-6009-4612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0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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