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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제2017-3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0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6(2014.4.23.)로 고시한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53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변경없음) :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목적 및 효과(변경없음)

ㅇ     오산역, 택시정류장 및 환승주차장을 활용하여 철도노선과 버스 등 교통수단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환승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편의 향상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역광장로 59(오산동) 일대

면 적 : 12,591(건축면적 4,578.56)

.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설치시설 및 규모

비 고

환승센터 1

시내버스정류장 2, 택시정류장 21

승용차정차장(Kiss & Ride) 7

건축면적 : 4,578.56

환승센터 2

시내버스정류장 4, 시외버스 정류장 6

통합대합실(철도, 버스)

3.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531일까지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1031일까지

* 변경사유 : 야간작업시간 부족, 동절기 작업시간 단축 및 운행선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명 칭 : 오산시장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9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25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없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별항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 오산시 교통과 (031-8036-7712)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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