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담당부서뉴스테이정책과
- 담당자안유나
- 연락처044-201-4101
- 등록일 2017-07-10
- 조회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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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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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107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72호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오산청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