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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고시 제2017-5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 .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부산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

제한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253.393848

감)1.759483

251.634365

명지예비지

 

□ 변경사유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253.393848㎢

→251.634365㎢

감)1.759483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에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안)을 반영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 성장과 산업단지 입주가속화에 따른 내·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및 업무기능 확장을 통한 국제신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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