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통영안정지구)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7-10-13
- 조회수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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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6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통영안정지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90(2008.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8(2013.8.1.)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488(2015.7.13.)호로 승인 고시한 통영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